국토해양부는 자연공원내 유람선 선착장(유성장), 전망대 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륙권의 범위를 초광역개발권 중 해안권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했다.
국립공원(다도해해상·한려해상)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승객편의 시설을 갖춘 유선장은 1만5000㎡이하, 전망대는 3000㎡이하로 규모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유선장은 3250㎡이하, 전망대는 1000㎡이하로 규모가 제한돼있다.
또 개발권역 밖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이 법의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종류에 대해서는 도로·철도, 수도·전기시설 설치 및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정했다. 이 사업을 권역 밖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의제, 부담금 감면 등 이 법에 따른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