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관련 통합법률 체계를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군수 등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안에 관계없이 국토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했다.
이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해 시장·군수는 사업목적 등을 감안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또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제한하는 기간은 준공 후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단축된다.
반영구적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기존 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