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기준(용적·건폐율)이 해당 지역 건축기준에 비해 1.5배 완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는 노인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행위제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은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 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30만㎡ 이상되면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용적·건폐율이 해당 용도지역 기준에 비해 1.5배 상향 조정된다. 다만 역세권의 건축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건축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후 토지나 건축물로 토지대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선 그린벨트에 노인을 위한 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그린벨트 임야 이외 지역에 건축 연면적이 부대시설을 포함해 600㎡를 넘지 않는 소규모 체육시설(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기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 주말농원에 설치할 수 있는 원두막의 규모도 현행 10㎡에서 주말농원 회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20㎡까지 확대된다. 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밖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지자체장이 공유수면의 사용 또는 점용을 허가할 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생략한 ‘공유수면 관리·매립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