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7일 오후1시 30분부터 광주·전남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실시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은 구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7월 6일 주택법령이 대폭 개정돼 공동주택 현장에서 관리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에서 주도해 전남과 통합으로 실시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 선출방식의 직선제 도입과 새로 제정된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에 대한 설명이다.
또한, 6일부터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6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과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가 의무화된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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