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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특별조례’ 만든다

오는 2012년이면 노인인구(65세 이상) 100만명 시대에 진입하는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인특별조례’를 만든다.

시는 도심 노인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100세 도시 서울을 지향할 고령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서울특별시 고령사회 조례'를 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을 고령친화도시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시장과 시민 그리고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고령사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5년마다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고령사회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노인정책 및 서비스 연구․개발을 위해 '서울노인 정책센터'를 설립․운영토록 하고 있다.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고령친화도 평가제, 국제교류 활성화, 욕구조사를 실시, 교육과 홍보 및 고령친화 기여자 표창 등을 규정해 고령사회 기반조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고령자(55세 이상)고용 비율이 전체직원의 3%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한다.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서울시 고령사회정책은 지난 7월 발표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의 6개 분야를 토대로 한다.

서울시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고령사회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며 "앞으로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