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러 월즈'사의 특허를 침해해 6억2550달러(한화 약 7055억)를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연방법원은 '미러 월즈'가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의 아이팟과 아이폰, 매킨토시 컴퓨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예일대 컴퓨터공학 교수인 데이비드 젤런터가 설립한 미러월즈는 애플 기기에서 음악 앨범, 포토, 파일 등을 보는 핵심 기능인 커버 플로우(Cover Flow) 등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액은 건당 2억850만 달러로 책정됐으며 이 같은 배상액이 확정되면 애플은 미국 기업의 특허 침해 소송 사상 4번째 규모의 배상액을 물게 된다고 NYT는 보도했다. 애플은 평결 후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절차를 긴급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아직 공식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며 이번 배상액이 확정되면 이후 정보기술(IT) 기업 간의 특허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10월 노키아로부터 아이폰이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당한데 이어 지난 5월에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대만의 스마트폰 업체인 HTC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특허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