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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명품녀' 방송으로 구설수에 오른 엠넷 '텐트 인 더 시티'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텐드 인 더 시티' 9월 7일 방영분에 대해 "건전한 생활기풍과 윤리성 조항에 위배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사치 및 낭비풍조 등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및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를 적용해 경고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4억 명품녀'인 김경아씨가 "오늘 입고 온 의상 가격이 4억 조금 넘는다" "부모님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한다"고 발언한 점을 위반 사항으로 꼽았다.
김경아 씨가 주장한 제작진의 왜곡, 과장, 조작 여부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제출자료(원본 동영상, 김경아 셀카 동영상, 사전 인터뷰 자료, 대본, 상황일지, 연락내용, 녹취 파일 등)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동 자료만으로는 이같은 방송사의 조작 여부 등의 증거를 찾지 못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텐드 인 더 시티' 외에도 MBC 일일드라마 '황금물고기'는 가족 간의 복수와 협박, 음모 등과 같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을 한 것에 관해, SBS의 '일요일이 좋다 1부-런닝맨'은 과도한 몸싸움을 하는 모습, 가학적인 내용과 외모 비하, 저속한 표현으로 인해 각각 경고 조치됐다.
또한 MBC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 1부-뜨거운 형제들'은 외모비하, 저속한 표현 등으로 '주의' 조치를, SBS 일일드라마 '세자매'는 살인사주, 복수와 협박, 빈번한 폭행, 비윤리적인 치정관계 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