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지역 에너지소비량의 60%,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함께 자원절약형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은 서울소재 신축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38개소에 217백만원(건물당 평균 571만원)을 지원했다.
2010년 10월 7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인증비용 지원대상 건축물이 당초 공동주택 등 6종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 되었으며 지원받을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2단계(최우수, 우수)에서 4단계로 확대했다.
또한 신청대상도 예비인증이나 본인증 중 건물소유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인증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가까운 인증기관(국토해양부․환경부 지정)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확대추진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인지도 향상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며 건물부문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