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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출범 100일] ① 시-시의회, 서울광장 조례 갈등 심화…해결책은?

민선 5기 서울시와 시의회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았다.

6.2 지방선거 이후 여소야대로 구성된 시의회와 야당으로 둘러싸인 서울시는 그동안 주요 정책을 놓고 펼쳐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사상 첫 시장 재선에 성공했지만 의회석 70%를 차지한 시의회와의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 갈등은 '서울광장 조례'를 놓고 절정에 치닫아 법정분쟁까지 벌이는 형국까지 오게 됐다.

지난 8월 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안을 임시의회에 의결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9월에도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시는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

시의회는 시의 거부에 격분해 지난달 27일 오전 허광태 시의장이 서울광장 확대개방 공포를 오 시장 대신 공포했다.

시장이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장이 공포 권한을 넘겨받는다는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내세우며 시의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허 의장은 "서울광장 자유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져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갑작스러운 조례 공포에 서울시는 오늘 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대응에 나섰다.

시는 서울광장 정치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30일 대법원에 제기해 결국 법정싸움으로 진행됐다.

시의회가 재개정한 조례안이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서울시가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며 "관장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추가한 것도 시장의 집행권을 침해해 법률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의회는 "서울광장은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 조례를 바로잡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서울광장 조례로 인해 시와 시의회가 갈등은 두 달째 진행되고 있어 이 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