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가 전임 집행부 대한 탄핵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에 이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새 집행부의 집무집행에도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7일 중도파로 알려진 실천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강경파 노조 김봉갑 위원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노조 측이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0만원씩을 신청인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노조 총회를 열어 고광석 전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해 탄핵을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지만 노조측은 마땅히 본안판결을 기다려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새 집행부를 선출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전 집행부가 지난달 6일 총사퇴해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고 전한 재판부는 "강경파 집행부가 권한을 행사할 경우 적법하게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집행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현 집행부는 지난 5월 전 집행부가 제기한 '탄핵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총회 결의(탄핵) 무효확인 소송'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모두 패소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다.
사측도 "불법노조와는 교섭할 수 없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사측은 무단결근과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김 지회장을 포함해 14명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린 상벌위원회 결과를 놓고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재심을 열 예정이라 무더기 해고 사태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에는 강경파 노조 집행부 해고를 둘러싼 상벌위원회 재심도 예고돼 있다.
사측은 "하루 빨리 보궐선거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재개되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 증대도 더뎌질 경우 결국 지역 경제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입금반납은 근로자 개별동의서도 없이 이뤄져 무효고 탄핵된 집행부가 지난달 6일 총사퇴한 만큼 새 집행부에 교섭권이 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모습을 보였다.
노조 직무정지 판결에 대해서 노조 측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상의해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해 노사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