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민 270명이 억울하게 누명이 씌어져 옥살이를 한 것으로 나타나 법치국가인 우리나라가 법으로부터 국민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은 7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법정 구속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1·2심 총계 1104명에 달했다.
이는 매년 평균 276명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에는 249명, 2007년은 275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2008년에는 255명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지난해 325명으로 대폭으로 증가했다.
무죄를 선고받거나, 재심을 신청해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 보상금은 4년 동안 1165건 총 21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매년 보상금액이 늘어 지난해에는 4년 총액의 절반 가량되는 105억원이나 지급됐다.
지난해에 구속적부심을 받은 피의자는 10명 가운데 평균 3.4명이 풀려났다.
이의원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회에 나와도 이미 그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찰 등 사법당국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해 억울하게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법집행이 보다 신중하게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