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가 10대 여가수 지망생에 성상납을 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인 여가수 지망생에게 성 상납을 시킨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H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한 의류원단 업자(41)에게서 4,600만원을 '스폰서 비용'으로 받고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지망생 A양과 20대 B양에게 이 업자와 10여차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양 등이 성상납을 거부하자 "이것도 일이니 제대로 하라", "기획사에 나오지 않으면 부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스폰서 비용'으로 챙긴 4천600여만원 중 3천여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돈은 두 피해자에게 선물과 현금, 치과 치료비 등으로 돌려줬다고 전했다.
김씨는 "문제의 돈은 (내가)운영하고 있는 의류쇼핑몰의 투자비로 쓰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계좌 추적 결과, 이 돈은 쇼핑몰 운영에 전혀 쓰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문제가 된 금액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쇼핑몰의 투자비"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 계좌 추적 결과 이 돈은 쇼핑몰 운영에 전혀 쓰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모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억울하다. 소속사를 무단이탈한 연습생들이 꾸민 일이다. 그들의 말만 듣고 수사가 진행됐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