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경량전철 도시철도를 합리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한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보완 설계지침'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 건설규칙에서는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경량전철 시설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신설 특례조항에서는 궤도간 간격, 전기방식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정하되, 이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정거장 설계지침으로는 경량전철에 맞게 정거장 시설기준, 최적 공간배치 기준을 제시했다. 승강장 최소폭은 3m(각 방향 승강장이 분리된 경우, 상대식), 5m(양방향 승강장이 함께 있는 경우, 섬식)로 했다. 기존에 적용됐던 중량전철 기준은 각각 4m, 8m였다. 승강장 길이가 짧은 걸 감안해 계단은 1개소 이상 설치된다.
출입게이트 전후로 10m의 여유를 두고 대합실을 설치하는 중량전철에 비해 경량전철은 이용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6m만 여유를 두게 했다. 이밖에도 엘리베이터 추가 증설, 자연광 최대 이용, 스크린도어 수동개폐, 전동휠체어 충전장치 등의 지침을 정했다.
경량전철은 대도시 지하철인 중량전철보다 작은 규모의 차량(길이는 4~6m, 폭은 0.1~0.5m 작음)을 사용해 중소규모 수요(시간당 2만명 이내, 중량전철은 2만명 이상)를 처리하는 철도시스템이다.
그간 정거장 건설관련 규칙이 중량전철 위주로 구성돼 있어 지자체가 일부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건설해 왔다. 그 결과 일부 시설이 과다 설계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지침 개정으로 경량전철의 경제성을 최대로 확보할 것"이며 "새로운 도시교통 수단인 경량전철이 앞으로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