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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라응찬 회장 '소득세 탈세혐의' 조사

8일 국세청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50억원 규모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날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이 차명계좌를 운용하며 소득세를 탈세한 혐의가 있다며 탈루세액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서 라 회장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넘겨받고 수정 신고토록 한 후 연말께 5년 부과제척기간을 이유로 2004년 이후 탈루 세액에 대해서만 과세한 바 있다.

이용섭 의원은 "라응찬 회장의 경우는 납세가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에 의해 10년간을 과세할 수 있다"며 10년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적했다. 이에 이 국세청장은 "공감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히 "(라 회장의 경우) 탈루세액이 3억원을 넘고 본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의 30%를 초과하고 있어 조세범 처벌법상 검찰 고발 요건도 된다"면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조사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