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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무산위기

한국공항공사와 관세청이 김포공항 내 면세점 허가를 두고 대립하고 있어 입찰 참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롯데면세점 임차기간이 오는 12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면세점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세청이 공항공사가 확장한 곳에 입점하는 면세점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현재 롯데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포공항 면세점을 두 개의 복수 사업자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특허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개사만 단독으로 운영하면 독과점에 의한 가격 상승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항공사는 1개 사업자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장 규모가 400m²에서 826m²(약 250평)으로 늘었지만 복수 면세점을 운용하기에는 여전히 비좁기 때문에 단독사업자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대립으로 인해 입찰 참여 업체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일까지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을 받은 결과 호텔신라와 워커힐호텔이 응찰을 포기하고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만 단독 응찰해 업체가 2개 이상이 되지 않아 자동 유찰됐다.

응찰을 포기한 업체는 입찰에 응해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청이 특허를 내주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공항공사가 당초 8일 입찰 재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관세청의 협의 요청에 따라 잠정 보류했다.

이와 관련 업체관계자들은 “이번사태는 공항공사가 김포 면세점 확장과 관련해 관세청과 미리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공공기관끼리의 다툼으로 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공항공사말대로 826㎡를 입찰가로 제시했다가 관세청이 특허를 내주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고 현재 면적에 맞게 제시하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양 기관뿐 아니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장녀인 호텔신라 이부진 전무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롯데면세점 신영자 사장의 자존심 경쟁까지 맞붙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임해성 기자 hslim@j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