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석, 김용만, 윤종신 등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디초콜릿이앤티에프)와의 전속 계약 해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재석 김용만 윤종신 송은이 김영철 김태현 박지윤 등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준경과 법무법인 한별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톰이앤에프의 채권자들은 KBS, MBC, SBS 방송 3사에서 연예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출연료를 압류한 상태다. 그로 인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소속 연기자들에 대한 출연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방송 연예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매니저 진행 경비, 코디 급여 등)도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방송활동에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유로 스톰이앤에프 소속 연기자들은 10월 초 내용증명 우편으로 스톰이앤에프 측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다음날 스톰이앤에프에게 도달했다. 따라서, 스톰이앤에프와 소속 연기자들간의 전속계약관계는 소속 연기자들의 전속계약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또한 “소속 연기자들은 스톰이앤에프에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스톰이앤에프측의 성의 있는 해결책 제시를 기다려 왔지만, 스톰이앤에프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소속 연기자들은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지난 8월 초 스톰이앤에프 측에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그에 따른 스톰이앤에프의 명확한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참고로 김용만과 유재석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011년 2월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