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자 120만명에게 지난 7~9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고 12일 통보했다.
이번 신고·납부대상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할 때 'e세로'에 전송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해야한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국세청에 전송된 내역을 하단 명세에 잘못 기재하거나 발급 후 미전송된 내역을 하단 명세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물론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래상대방까지 추후 해명을 해야 한다.
현금매출명세서(종전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규정도 한층 강화됐다. 이번 신고분부터 미제출 금액 및 부실기재(실제 수입금액-제출 수입금액)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종전 1000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인상됐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업 등이다. 공인노무사도 제출대상에 포함됐다.
또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이번 신고부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제출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 간 차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내야한다.
나아가 부동산임대 사업자들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