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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공정위 ‘치킨업계 담합의혹’… 조사 나서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킨 가격 담합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치킨프랜자이즈 사업은 또래오래, BBQ, 교촌, 굽네치킨, 오븐에 빠진 닭 등 상위 5개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어 충분히 담합을 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조성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약 200여개가 넘는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자 중 상위 5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7%에 달하고 상위 10위권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6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치킨가게는 편의점보다 숫자가 많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이상하게 가격은 각 매장이 비슷한 수준이고 또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인상폭으로 올라가 업체 간 사전 합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치킨업계의 담합의혹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소비자들의 문제제기에 공정위는 한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다른 업체가 가격을 인상한 경우에는 담합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면서 담합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치킨용 닭고기가 2985원에 들어와 판매가격이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오르고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원가 대비 가격차이가 크게 나는데도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담합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변
명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에 공급되는 단가와 최종소비자가격은 가맹본사인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직접 결정하는 상황에서 치킨가격이 높은 이유가 회원사간 가격담합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없었다는 것은 공정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만약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치킨가격 담합의혹’은 점점 확산될 것이다”라며 “공정위의 의무는소비자의 의혹을 해소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