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서 전·월세 거래정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실거래 정보를 통해 전월세 가격·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나온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 http://rt.mltm.go.kr)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는 데(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부는 이러한 과정을 활용해 읍면동에서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