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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저장된 개인정보 줄줄 새고 있다"

최근 경찰이 서민들의 신상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것이 드러나 분노를 사고 있다.

한 시민이 범법행위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내 신상정보가 범법자로에게 유출돼 협박을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경찰서에서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많게는 한해에 100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모씨(30)는 지난 8월 운전도중 앞차가 갑작스런 차로 변경, 중앙선까지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하는 승용차들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뒤, 김 씨는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받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범법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고자인 김 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휴대폰 문자로 앙갚음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김 모씨는 "하루 종일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으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다. 정보유출의 빌미를 제공한 경찰이 원망스럽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경찰은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법자가 약간 컴퓨터를 밀치고 보고 신고자의 정보를 알아냈다"며 말만 할 뿐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인천의 한 경찰관이 성매매 신고자들의 연락처를 업주에게 알려주다 검찰에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신고자 가운데 한 명은 업주가 동원한 폭력배들에게 폭행까지 당했다.

당시 유흥업소 관계자는 "그냥 경찰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밑에 부하가 과잉 충성을 한 거지. 가게 신고하니까 열받아서 때려버린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봤다는 피해사례가 나오면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시민은 "신고하더라도 비밀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다"며 "범법자를 잡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니 이런 일로 범죄가 생겨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 무법천지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이 정작 정보 보호에는 소홀하다면 경찰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