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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편법증여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세무조사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수사관을 보내 태광그룹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업무협조 요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다"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07~2008년 태광그룹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비자금 가운데 일부를 적발한 뒤 790억여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에게 주요 계열사 지분을 편법 증여하고 선대 회장이 물려준 주식 등을 통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큐릭스와 쌍용화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등에 전 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앞서 지난 16일 오전 이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광화문 사무실, 부산 태광산업 소유 골프연습장 등을 압수수색해 태광그룹의 정관계 로비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