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유부녀 여교사 A씨(35)가 학교에서 해임됐다.
A씨가 재직 중이었던 중학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시켰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B군(15)과 지난 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B군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는 종결됐다.
한편, 사건이 알려진 뒤 인터넷상에서는 여교사 A씨의 신상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되고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여교사의 이름과 교사의 미니홈피 해당 여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가 공개되는 등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