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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된 약물로 다이어트 제품 제조·판매한 일당 적발

사용 금지된 약물을 사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이 약리작용이 강하여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과 목통을 사용하여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액상추출차)을 제조·판매한 박모씨(51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마황 등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 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적발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일 1포(100ml)에 에페드린을 47mg에서 48.8mg 함유하고 있었다.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의 정제는 1정에 25mg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다.

또한, 이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웰빙나라 대표 이모씨(33세)와 위탁생산한 지산식품 대표 최모씨(51세)는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조사 결과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4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총 32310kg(323100포)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여 시가 9억2천6백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이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무기력,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명현반응이란 한방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여 치유되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완쾌되는 반응을 말한다.

이에 부산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810포 및 마황 28봉지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 조치했으며,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