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FSB총회, 주요규제개혁안 합의…G20정상회의 제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주요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번 합의안은 내달 개최되는 G20서울정상회의에 제출된다.

21일 FSB는 전날 열린 제6차 서울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총회에서 주요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회원국 합의를 이뤘고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SIFI)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젤 Ⅲ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FSB 총회에는 24개 국가의 52개 금융당국과 IMF, WB, OECD,BCBS, IOSCO, IAIS, IASB 등 12개 국제금융기구에서 70여명의 금융정책관련 최고 책임자와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규제의 근간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마련한 은행자본·유동성 규제방안을 승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SIFI)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framework)를 마련해 대마불사(大馬不死)에 근본적 대처 등이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시장 인프라 개선,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등 금융인프라 관련 규제개혁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회계기준 단일화 등 국제회계기준 개선 작업 진행상황 점검 ▲FSB 확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금융규제 수립시 신흥국 입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날 마리오 드라기 FSB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바젤Ⅲ는 개별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에 강력한 기준을 제공하지만 SIFI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며 "새 규제체계는 모든 SIFI들에게 적용되지만 초기 단계에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글로벌 SIFI들에게 보다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FSB의 합의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은행 중에는 글로벌 SIFI에 해당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대형금융회사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