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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광그룹 솜방망이 처벌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법을 밥 먹듯이 위반했는데 처벌은 단지 솜방망에 불과했다”며 “공정위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배 의원은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기업결합 신고 규정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위반건수는 2000년도 이후 현재까지 33건으로 매년 3.3회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액은 7억8560만원이었고, 건수로도 전체 위반의 36%에 해당하는 12건에 불과해 이는 일반 그룹사의 경우 위반 사건의 50~70%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배 의원은 전했다.

배 의원은 이어 실제 공정위는 태광관광개발이 2004년 6월 17일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2006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4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공정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벌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갖추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재벌행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