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이스테이션(주)의 내비게이션 기능이 복합된 PMP(I2, V43, T43 모델)에 대해, 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를 인정하고 총 8천344만원(구입시기별로 85,000원 ~ 10,000원)을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한 집단분쟁 사건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소비자(1,844명)들은 PMP 제작사인 아이스테이션으로부터 각 구입시기별로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금은 25일부터 지급되며, 배상금의 지급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아이스테이션(1544-8700,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스테이션에게 배상(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