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이 들어가지 않은 캔디를 '홍삼캔디'로 속여 팔아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 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 보다 적게 넣어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 양주시 고려식품 대표 변모씨(32)는 '고려홍삼캔디' 등 3개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2%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지난 4~9월 시가 2050만원(3750㎏) 상당을 판매했다.
대전 동구 머꼬보꼬 대표 김모씨(50)는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시가 578만원(1960㎏) 상당을 판매했다.
충북 진천군 홍삼시대 대표 송모씨(53)는 '고려홍삼감귤캔디' 등 캔디류 3개 제품에 홍삼당침액을 0.1%씩 넣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이와 함께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 등 초콜릿 2개 제품에 홍삼향 0.24%를 넣고 홍삼분말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함량을 허위 표시해 시가 4억 822만원(18만8284㎏)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김포시 초코리아 대표 김모씨(58)는 '고려홍삼초콜릿' 등 3개 제품에 홍삼분말 0.05%를 넣고 홍삼농축액 1%, 홍삼분말 1%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1억6433만원(2만5000㎏) 상당을 판매했다.
충북 충주시 정일품제과 대표 박모씨(44)는 '풍기홍삼캔디' 등 4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0.01%를 넣고 홍삼농축액 0.3%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시가 1억192만원(5만6625㎏)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