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5건을 분석한 결과,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34.7%(26건)로 가장 많았고,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21.3%)와 고액 진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20.0%) 등이 뒤를 따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과에서 소비자 중 과반수(76.0%, 57건) 이상이 치료 목적으로 한방서비스 이용했고, 미용이나 체중감량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소비자도 21.3%(16건)이나 돼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의 60.0%(45건)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손해를 배상받은 반면, 40.0%(30건)는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배상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방서비스 이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며 "신한방의료와 관련해 치료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액 진료비를 선납하기 전에는 가급적 진료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 용어설명=신(新)한방의료
기존의 전통적인 한방의료기술 이외 새로 개발된 모든 의료기술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