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오늘부터 서울 초·중·고 체벌 전면 금지

1일부터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체벌이 전면 금지된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1300여개 초·중·고교는 최근 곽노현 교육감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체벌금지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며 “일부 안된 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등 날짜 때문에 그런 것이다. 대세는 체벌금지”라고 설명했다.

각 학교들은 다음달 5일까지 개정안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규칙 개정 후에 교사가 체벌을 가하게 되는 경우 경중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다.

가벼운 사안일 경우 학교장의 권한으로 주의나 경고 수준에 그치지만 무거울 경우 교육청이 나서 조사한 뒤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을 받을 때 운영계획서도 함께 받아 아이디어가 좋은 학교에는 전문 상담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300여개 학교, 10억원 수준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좋은 아이디어의 경우 다른 학교에도 알리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교와 고교의 경우 체벌이 그리 심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중학교”라며 “일단 시교육청 차원에서 포커스는 중학교에 맞추고 있다. 상담 교사들을 보내는 한편 체벌 없이 성공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무료 강의도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체벌금지 개정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일선 학교 실태조사를 해보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 없이 일단 해보고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문제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문제 학생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