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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홈쇼핑사에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홈쇼핑 등 5개 국내 홈쇼핑사에 대해 납품업자와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31일 5개 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체와 작성한 '납품구매계약서'를 직권심사하고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수정·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5개 홈쇼핑사업자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대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은 납품 후에도 상품 훼손 시 납품업체가 보상하도록 계약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납입 이후 관리책임은 홈쇼핑사업자에게 있다”며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홈쇼핑은 배송 중 생긴 고객의 정신적·물질적 손해까지 배송납품업체에게 책임을 미뤄왔다.

공정위는 이 역시 불공정 조항으로 배송 중 발생한 문제만 배송납품업체가 책임지고 고객불만 사항 등에 대해서는 홈쇼핑이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가 재고품을 일정 기간 내 되가져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계약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던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는 앞으로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재고품을 처분해야 한다.

이밖에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이 분쟁 발생 시 서울지역소재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도 불공정 판단을 받았다. 지방소재 납품업체의 경우 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해 지방법원으로도 제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홈쇼핑사업자에게 상품을 납품하는 1만7500여 중·소납품업체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권리침해 시에도 수월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