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양주 지역 부동산개발 비리 의혹 수사 중에 한 야당 의원이 그린벨트 부지의 용도 변경을 약속한 뒤 부지 매입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의혹을 제기해 정치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A의원은 지난 2006년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 그린벨트 임야 17만평을 산업단지로 용도 변경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지역 기업인들에게 해당 부지의 매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지역 기업인들로 결성한 불암상공회가 A의원의 조건을 받아들여 같은해 12월에 140억원을 투자해 부지를 사들였다.
당시, A의원은 전 행정안전부 서기관 이모씨를 불러 투자설명회까지 열어 "용도가 변경될 경우 남양주 벌내면 일대 땅값이 수십배 뛰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부지 매입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정치권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의혹을 드러났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사실과 왜곡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수사는 현재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뒤 A의원의 동생한테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 선에 머물러 있다"며 "지목된 A의원에 대한 수사는 수사 착수 1년이 넘도록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의원도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며 자신의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공무원이였던 이씨의 혐의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남양주 별내면 지역은 매입 이듬해인 2007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건설교통부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