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로터널관리사무소 절반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8일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내 도로터널관리사무소 15곳 중 절반이 넘는 8곳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 중 남산1호 터널의 한남관리실과 남산 2호 터널의 장충관리실 등 8곳이 무허가 건축물이다"고 전했다.
또, 구기터널의 경우 서울시 소속의 관리직원이 아닌 도로교통공단 소속의 교통안전 시설경정비관련 직원들이 무허가 관리사무소를 사용하고 있것도 드러났다.
남경원 의원은 "서울시는 일반시민들에게 무허가 건물을 단 1평도 허용되지 않으면서 시가 버젓이 공공시설물로 이용하고 있다"며 "향후 무허가 건물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일반시민들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로 운운할 자격이 있냐"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하루에도 수십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터널을 만들면서 안전검사도 하지 않은 채 터널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것은 명백한 위반행위이다"며 "하루빨리 터널안전점검에 실시해 이 건축물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 준공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남산1호 터널관리사무소 등 8개소는 터널건설과 동시에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고 준공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왔다"며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이는 불법건축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