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9월 국토해양부 고시로 지정된 서울시 소재 건물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23개소에 대한 특별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서울시에 소재한 대형건물 중 온실가스 25,000 CO2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 20개소와 온실가스 125,000 CO2톤 이상을 배출하는 업체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되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지정된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에 대해 특별융자지원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 민간부문 융자지원책의 일환으로, 대형건물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융자지원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은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07년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매년 300억원의 민간 건물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 절약시설인 건물단열, LED조명 설치 등 11개 항목 중 7개 이상 항목을 설치해야 하며, 총 사업비의 50%에 한해서만 융자를 지원한다.
반면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23개소는 최대 20억원에 한해 총 사업비 100%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건물 에너지 절약시설을 1개 이상만 설치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감축목표 이행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향후 특별융자지원을 2011년부터 대형건물 등 상업용 건물에서 단독주택 등 소형 건물까지 융자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