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폐근로자는 고시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고 건강진단 절차고 간단·편리해 진다.
9일에 열린 고용노동부 국무회의에 따르면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진폐근로자의 경우 그동안 개인별로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했지만 형평성을 고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진폐고시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것이다.
진폐 판정과 보험급여 결정기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폐근로자 사망시 진폐형성, 심폐기능, 합병증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절차도 1차와 2차로 나눠 실시해 복잡했지만 건강진단도 기관을 한 곳으로 통합해 진폐 건강진단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폐기능검사를 전담하는 인상병리사 1명을 추가하고 컴퓨터단층촬영기(CT)를 추가하며 부족했던 장비와 인력을 보강했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진폐근로자들이 형평성에 맞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망시 유족보상을 두고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며 "진폐판정 절차도 간소화해 이들의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