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의를 위해 이틀간 한미통상장관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하루더 연장됐다. 미국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쟁점사안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때문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9일 "양국이 이틀째 회의를 했지만,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 통상장관 회의를 내일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문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등 협정문을 수정해야 할 정도로 많은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에 맞서 우리 측 요구안을 내놓으며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 대표단은 한미 모두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을 기존보다 앞당기는 방안과 한ㆍ유럽연합(EU) FTA에는 빠진 '스냅백(FTA 규정을 어기거나 미국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경우 관세철폐를 환원하는 제도)'을 제외하는 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미국은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 역시 현재 도입 준비 중인 환경 기준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의 영업활동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EU 등에서도 소규모 제작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논의 중인 소규모 제작자에 대한 것은 환경 기준 면제가 아니라 일부기한에 일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연비·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하고,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 상한을 5%로 제한키로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미국은 현재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에 대해 전면수입 개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등 큰 틀에서 절충을 이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