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 골목지역에도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시는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에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그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동안 시프트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었다.
시는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연접한 경우, 간선도로와 접하지 않은 경우, 기타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변경이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상향하고 상한용적률을 30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시행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시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