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 사고대책본부 구성…유족·부상자 보상 진통 예상

12일 새벽에 발생된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화재사고와 관련해 포항시가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화재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유족, 부상자에 대한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시청 상황실에 사고대책본부를 수립해 사고대책본부을 맡았고 복지환경국장을 책임관으로 총괄지원반, 유족가족지원반, 장례치료지원반, 보상지원반, 대외협력반 등 5개반으로 편성, 본격적인 사고 수습에 나섰다.

사고대책본부는 먼저 사망자 10명에 대한 장의절차를 지원 유족들의 위로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장례식장과 부상자가 입원한 포항의료원과 포항성모병원, 세명기독병원, S병원 등에 공무원 각 3명씩 배치했다. 

박승호 시장은 이날 새벽 5시20분께 사고현장을 찾아 사고경위를 파악하며 조속한 사태수습을 지시했다. 이어 세명기독병원 등 4개병원에 들여 유족들과 장례절차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날 오전 포항에 당도해 사고현장을 둘러본 뒤 병원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청에서는 화재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당시 상황 등 현황을 보고했고 경찰도 조만간 화재원인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된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가 대인·대물 배상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상한도가 적어 보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사고대책반 등의 입장을 인용해 "요양센터는 보상한도가 사고당 1억원인 현대해상화재보홈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총액 1억원으로 사망자 유족 보상금과 부상자 치료비 등을 배분하는 형태로 보상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입원 환자 보상과는 별도로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보상한도가 4억원이 보험이 가입돼 있다고 노컷뉴스가 밝혔다.

이에 보험사 측은 유족들과 보상에 대해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