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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 전통시장 반경 500m내 입점 제한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M 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했다.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등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