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과 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들이 유엔 결의안에서 '성적 귀향에 기인한 살해' 명시조항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유엔 인권위원회 16일 표결을 통해 초사법적 처형, 즉결처형, 임의적 처형에 관한 결의안에서 '성적 취향에 기인한 살해'를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결의안에서 희생자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행해지는 살해를 특별히 언급했으나 2년에 한번씩 채택되는 올해 결의안에서는 '성적 취향' 문구를 대신 '어떠한 근거이든 차별적 동기'로 대체된 수정안을 제출되어 통과했다.
이 수정안은 79 대 70으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192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 참여한 인권위에서 반대 없이 찬성 165, 기권 10으로 채택됐다.
오는 12월의 유엔총회에서 정식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결의안은 인종, 국적, 종족, 종교, 언어 등의 이유에 따른 살해와 난민, 토착인, 다른 그룹 등의 살해 등 다른 모든 형태의 폭력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 워치'의 유엔담당전문가 필리페 볼로피언은 "성적 취향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처하게 된 이유가 된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이 "성적 취향" 문구를 삭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인권개선 노력의 퇴보로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