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정액제에서 임금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절차를 밟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50만원으로 2002년 도입이래 20만원이 인상됐다.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수도 작년 한 해동안만 3만54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이 낮은데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34.2%)이 상승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변경해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조정했다.
휴직급여 중 일부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직장복귀 6개월 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이 끝난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휴직급여 중 일부는 직장복귀 후에 주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