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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前회장 직무정지 3개월 확정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제재 조치(퇴직자 위법·부당사항)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회의에서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라 전 회장이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라 전 회장은 지난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명거래확인에 필요한 증표나 자료없이 개인자금을 대리인이 관리하도록 했으며, 이는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의 자금을 장기적으로 차명예금으로 운용하는데 적극 개입한 것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위반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행위는 모두 197건이며, 금액은 금액은 204억5200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