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오는 201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녹색위가 제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녹색성장기본법상 관리업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2만5000t 이상)인 기업은 2013년부터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는다.
거래제 대상 업체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고, 할당량만큼 감축을 못한 기업은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한 기업의 배출권을 배출권 거래소에서 사들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차액분을 팔지 않고 다음해에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 목표관리제 기업은 총 470개이며 이중 70% 가량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재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목표관리제 대상과 배출권거래제 도입 대상을 이원화해 동시에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이중규제라는 기업들의 반발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환경부 측은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은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지만 자발적으로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