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오는 201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녹색위가 제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녹색성장기본법상 관리업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2만5000t 이상)인 기업은 2013년부터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는다.
거래제 대상 업체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고, 할당량만큼 감축을 못한 기업은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한 기업의 배출권을 배출권 거래소에서 사들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차액분을 팔지 않고 다음해에 사용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