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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투자소득에 다시 과세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시키되,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지난해 4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과세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자소득세(14%)를 면제해 준 지 1년7개월만에 이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를 골자로한 의원입법안의 기본취지에 동의,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채권과세는 주요20개국(G20)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살핀 뒤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추가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김성식(한나라당) 의원 등 18명은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 강길부(한나라당) 의원 등 11명도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거의 유사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탄력세율의 경우 금융시장 급변해 외화유동성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 정책수단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밝혀 탄력세율에 무게를 실어줬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노린 자금이 시행 전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과세 시점을 법안 제출일이었던 이달 12일로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양적완화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채권 투자형태로 국내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올해 10월말까지 외국인 상장증권순투자액 38조4000억원 중 채권 순투자액이 21조1000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채권투자 유입세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채권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우리경제에 대한 투자유인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외국인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은 채권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외화유출입 확대로 이어져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자산가격 거품과 물가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재정부는 이법 세법 개정안으로 단기성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는 등 거시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차관은 "단기성 자금의 경우 유입 유인이 감소되겠지만 시장건전성이 높아지는 덕분에, 펀더멘털에 기반해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들의 자금에 과세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차관은 "자본 유출입 규제 추가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가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