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EU역내 입법절차가 연기됐다.
18일 유럽의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의 표결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은 한국과 EU 양측이 FTA에서 인정한 세이프가드의 발동 조건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법안이다. EU의회는 이와 관련한 본회의 표결을 이미 두차례 연기한 바 있다.
입법 절차가 연기된 이유로는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각자의 권한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EU의회는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 작업과 한·미 FTA 추가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EU FTA의 잠정 발효가 내년 7월 1일로 늦춰진 만큼 세이프가드 이행법안과 FTA 동의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