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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미FTA 추가협상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 기대"

보건복지부는 한미FTA 추가협상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5일 "당초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이행에 대한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추가협상으로 이행 자체를 3년간 유예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부는 "(3년간 유예로) 국내 제약산업의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이번 추가 협상 의의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조속히 신약개발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한-미 FTA 계기로 국내보완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3년 유예기간동안 앞당겨 집중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도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이날 "한미FTA 체결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 유예기간이 3년으로 합의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보다 면밀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정부는 제약업계와 협력해  FTA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제약분야 32개 과제를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 용어설명: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제네릭의약품(복제의약품) 허가 신청시, 신청사실을 허가 신청자가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제기시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권자가 허가를 금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