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화염상모반과 혈관종에 대한 색소 레이저 치료가 보험이 적용 되면서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그동안 태어날 때부터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붉은 반점이 편측성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인 '화염상모반(火焰狀母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비싼 치료비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2차 감염과 치료목적의 혈관종 급여범위를 화염상모반까지 확대했다.
화염상모반과 혈관종이 노출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줘 안정된 생활이 어려우므로 얼굴, 목, 손, 팔, 무릎 이하의 노출부위가 포함된 병소에 대한 색소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총 6회 이내에서 보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 인정기준 외에는 비급여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초이스피부과 최광호 원장은 “지금까지는 화염상모반의 보험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레이저 치료에 대한 비용적 부담감에 치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환자가 많았다"면서 "이제 보험 적용기준이 명확해지면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염상모반은 혈관이 많이 뭉쳐있는 붉은 점의 일종으로 신생아의 10%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출생 시부터 생겨나 얼굴, 목, 팔, 혹은 다리에 주로 발생한다.
특히 이 질환은 아이가 자라나가면서 점차 같은 비율로 커져나가는데, 증상 부위가 점점 두꺼워질 수 있다.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 질환이므로 병변을 치료하지 않는 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제거치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