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로부터 자산관리공사(KAMCO·캠코)에 넘어 온 부실채권 중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조정(분할상환) 기간이 종전 8년에서 1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난 1999년에 도입한 장기분할상환제도는 캠코가 인수한 담보부채권 중 주택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금을 한 번에 갚을 수 없을 때 장기로 나눠서 갚도록 하는 것이다.
7일 캠코 관계자는 "이번에 채무조정 기간을 대폭 연장하게 되었고 분할상환 약정시 신용 정보가 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채무자는 15년 동안 연 7~8%대(변동금리)의 이자율로 채무금을 나눠 갚고, 중도에 일시상환 하더라도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한 경우라도 은행의 연체이자율(19%~26%) 보다 낮은 이자율(17%)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