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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계열 현대증권, 하이닉스에 2100억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하이닉스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100억원 규모 약정금 청구 소송(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고 현대투신 주식을 매매해 주겠다는 약정을 어기고 거액 손실 발생 명분)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현대증권이 반대로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990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현대증권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