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은 한미약품 공정위 고발을 취하 한다고 21일 기자 회견을 통해 밝혔다.
지난 5월 31일, 한미약품이 약 2400명의 의사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데 대해 상당수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지급된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최근 한미약품이 공개석상에서 "의료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메세지를 발표하고 동시에 앞으로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제약사의 책임을 지적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던 취지에 따라 한미약품과 기타 제약사에 공개적으로 의료계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의 고발 취하는 한미약품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제약사에 대한 불매운동의 중지는 제약회사가 의료계발전을 위해 앞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기여하는가에 대한 평가로 오로지 의사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전의총은 이같은 결정이 있기 까지 전의총 내부의 치열한 논의 끝에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 한미약품을 포함한 그 어떠한 기업이나 단체와의 사전 교감이나 조건 전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