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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제약, 리베이트로 5000만원 과징금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식약청은 17일 근화제약이 자사 제품 107품목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에게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근화제약은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법정최고 금액인 5000만에 처해졌다. 금번 13일 쌍벌제의 시행 이후 의료계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가 더욱 가속화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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